BIOSECURE Act: 바이오텍 기업과 중국 기업 간 협력의 잠재적 영향
2024년 6월 4일 Janet K. Kim, Kerry B. Contini, Daniel Andreeff, Xin Tao, Oren Livne, Aleesha Fowler, Bruce J. Linskens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진행 중인 초당적 법안인 'BIOSECURE Act'는 특정 중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제한함으로써 바이오텍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의 계약 능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중국의 군사적 현대화를 지원하는 바이오텍 기업들과의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
1. 법안의 목적 BIOSECURE Act는 중국 통신 기업들을 타겟으로 했던 모델을 따르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연방 '행정부 기관'이 '우려되는 생명공학 회사'와 특정 상업적 계약을 맺은 기업과 계약하거나 대출 또는 보조금을 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정 중국 생명공학 회사 목록이 포함되며, 향후 추가 회사를 식별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2. 법안의 주요 조항 법안에 따르면 연방 '행정부 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우려되는 생명공학 회사'가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생명공학 장비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얻는 행위
- '우려되는 생명공학 회사'가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생명공학 장비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 연장 또는 갱신하는 행위
3. 연방 '행정부 기관'의 정의 연방 행정부 기관은 미국 연방 정부의 '행정부서', '정부 법인', 또는 '독립 기관'을 포함한다. 예로는 보건복지부, 국방부, 식품의약국, 질병통제센터, 국립보건원이 있다.
4. '생명공학 장비 또는 서비스'의 정의 '생명공학 장비 또는 서비스'는 '생물학적 물질'과 관련된 '연구, 개발, 생산, 분석'의 모든 기기 또는 서비스를 포괄한다. 여기에는 유전자 시퀀서, 질량 분석 기술, 폴리머라제 연쇄 반응 기계 등이 포함된다.
5. '우려되는 생명공학 회사'의 정의 법안은 '우려되는 생명공학 회사'를 두 가지 범주로 정의한다: 특정 '목록에 있는' 중국 생명공학 회사와 미국 정부가 추가로 식별할 '추가' 기업. 이 회사들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나 운영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법안의 시행 시기
법안은 두 단계로 시행된다. 상원 버전에서는 법안 발효 후 약 6개월 후에, 하원 버전에서는 약 18개월 후에 시행된다.
주요 차이점
상원 버전의 법안에는 '상대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효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나 합의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하원 버전에서는 더 광범위한 '상대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효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과 합의에 대해 2032년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향후 전망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법안이 통과되면 바이오텍 및 생명과학 기업들은 이 법안이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우려되는 생명공학 회사'와의 관계가 있는 기업들은 사전에 그 영향을 완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법안의 최종 형태에 따라 일부 기업은 '우려되는 생명공학 회사'와의 관계를 포기하거나 미국 연방 정부와의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기업들은 법안의 시행 이전에 '우려되는 생명공학 회사'와의 계약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서에 종료 권리와 기술 이전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법안에 따라 잠재적 거래 상대방이 '우려되는 생명공학 회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BIOSECURE Act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바이오텍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댓글